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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개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개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방법
- 보수월액: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험료율: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27%
부담비율
- 근로자: 3.545%
- 사용자: 3.545%
경감종류 및 경감률
- 저소득층 경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경감: 자녀가 많은 가구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면제사유
- 군 복무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근로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개요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정방법
- 보수외 소득월액: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
- 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27%
-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비율
- 근로자: 100% 부담
경감종류 및 경감률
- 연금소득 경감: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평가율 50% 적용
-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면제사유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비과세 대상으로 보험료 계산 시 제외됩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지역보험료
개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산정방법
-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가액.
- 생활수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보험료율
-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
부담비율
- 지역가입자: 100% 부담
부과요소별 산정기준
- 소득월액: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 영 제41조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경감종류 및 경감률
- 저소득층 경감: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경감: 자녀가 많은 가구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섬 ·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
- 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난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적용
-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면제사유
- 군 복무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결론
이상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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