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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0~24개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 산모에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서비스 내용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바우처 금액
- 기저귀 지원: 월 9만 원
- 조제분유 지원: 월 11만 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월 2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또는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gov.kr)에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확인
- 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바우처 사용: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민센터: 각 지역 주민센터 전화번호 확인
결론
이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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