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비용지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이란?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은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비용과 진료 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등록을 촉진합니다.
지원대상
- 반려동물의 품종
주로 개와 고양이
- 연령
2개월령 이상의 동물
- 주인의 거주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
- 법적 요구사항
동물등록제를 준수하여 주인의 책임 아래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
지원내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동물의 체내에 이식되는 마이크로칩 비용 지원
- 진료 상담 비용
동물등록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 비율
등록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청에 문의 필요
- 신청방법
해당 시청이나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작성
반려동물의 품종 및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동물등록 신청서
반려동물의 품종 및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인의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제 공식 블로그[경기도 정책]
우리집 댕댕이를 위한 동물등록 서두르시개! 경..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동물등록제 벌금 과태료
벌금 및 과태료
동물등록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 동물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
동물등록제 문제점
- 홍보 부족:
- 많은 사람들이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등록률이 낮습니다.
- 특히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홍보가 부족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 단속 인력 부족:
-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 지자체 평균 동물복지 담당 인력은 0.7명에 불과합니다.
- 실효성 문제:
-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우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많은 반려동물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제도 개선 필요:
- 동물 구입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출입이 잦은 곳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해야 합니다.
접수 문의처
수원시 (☎031-228-3328)
고양시 (☎031-8075-4609)
용인시 (☎031-324-3466)
성남시 (☎031-729-3295)
부천시 (☎032-625-2808)
화성시 (☎031-5189-7099)
안산시 (☎031-481-2494)
남양주시 (☎031-590-3992)
안양시 (☎031-8045-2249)
평택시 (☎031-8024-3807)
시흥시 (☎031-310-2247)
파주시 (☎031-940-2905)
의정부시 (☎031-828-4083)
김포시 (☎031-980-5555)
광주시 (☎031-760-2879)
광명시 (☎02-2680-6106)
군포시 (☎031-390-0311)
하남시 (☎031-790-5853)
오산시 (☎031-8036-7643)
양주시 (☎031-8082-7362)
이천시 (☎031-644-2614)
구리시 (☎031-550-2321)
안성시 (☎031-678-5494)
포천시 (☎031-538-3884)
의왕시 (☎031-345-2385)
양평군 (☎031-770-3625)
여주시 (☎031-887-3132)
동두천시 (☎031-860-2322)
가평군 (☎031-580-4788)
과천시 (☎02-3677-2347)
연천군 (☎031-839-2326)
결론
이상 경기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