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수급 신고란
복지로에서 하는 부정수급 신고는 사회보장급여나 사회서비스 등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 사회보장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요양기관 등
- 기타: 의료급여, 불법의료행위, 의약분업 등.
신고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신고가 확인되어 환수 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는 환수결정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4억 8,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 법령: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및 시행령 제27조
지급액 및 상한액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환수결정금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0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환수결정금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0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환수결정금액 40억원 초과: 4억 8,000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 환수결정액 중 정부 지원금의 30%(1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
- 상한 : 없음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어린이집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한
- 보조금 부정수금 : 환수금액의 10% ~ 30%(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 200만원 ~ 500만원
- 급식관리 : 100만원 ~ 300만원
- 차량안전관리 : 100만원 ~ 200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한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 ~ 30%,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 ~20%,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한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 ~30%, 최대 2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 ~ 20%,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의료급여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 제32조의 3 및 시행령 제 18조의 2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환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 징수금 10 ~ 30%, 최대 20억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징수금 50%, 최대 5백만원)
- 그 외 ( 징수금 10 ~ 20%,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의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 6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 50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의약분업 신고포상 *무면허의료행위
지급근거
- 법령: 약사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37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이내
- 상한 : 없음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환수결정금액 계산 방법
환수결정금액 계산 방법
- 부정수급 또는 부당청구 금액 산출
- 부정수급 금액: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부당청구 금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환수결정금액 계산
- 환수결정금액 = 부정수급 금액 + 부당청구 금액
예시
- 만약 부정수급 금액이 5천만원이고, 부당청구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 환수결정금액 = 5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참고 사항
- 환수결정금액은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가 확인된 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결론
이상 부정수급신고에 대한 절차와 신청방법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