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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용 후 빈 용기 반환해서 보증금을 환급 받으세요!개당 70~350원

by XXNOVA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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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반환 보증금 제도

빈용기 반환 보증금 제도는 음료나 주류를 구매한 후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순환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이란?

  • 음료나 주류를 구매할 때 제품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입니다.
  • 제품을 다 마신 후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된 빈용기는 세척 및 소독 후 재사용되며,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보증금 부과 대상

소비자

  • 제품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사용한 빈 용기를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습니다.

생산자

  • 빈 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고 반환받은 빈 용기를 재사용합니다.

환급 및 회수 역할

  • 소비자: 구매한 제품의 빈 병을 판매처나 지정된 반환처에 반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 빈 용기 반환 수집소 위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빈 용기 출고 및 회수 현황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판매처(마트, 편의점 등):
  • 보증금 환급 및 빈 병 회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보증금을 반환할 때 취급수수료를 받습니다.
  • 생산자 및 수입업자:
  • 회수된 빈 병을 수거, 세척, 소독 후 재사용합니다.
  • 반환처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현황

  • 현재 소주병, 맥주병 등 유리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사용율이 높아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빈 병 회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취급수수료 인상 등으로 판매처의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 음료 및 주류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
  • 보증금 반환처로 지정된 대형마트, 편의점, 주류 판매점 등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 내용

  • 회수 및 재사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 취급수수료 지급 및 반환처 운영비 보조
용량
내용
대상 용기
190㎖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이상 400㎖미만
개당 100원
소주,맥주(소형),청량음료 등
400㎖이상 1,000㎖미만
개당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이상
개당 350원
대형 청주 등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 소주병 (360ml, 400ml, 500ml): 보증금 100원
  • 맥주병 (330ml, 500ml, 640ml): 보증금 130원
  • 기타 유리병: 용량 및 제품에 따라 보증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취급수수료: 반환처가 빈 병을 회수할 때 개당 2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보증금 대상 사업자

  • 음료 및 주류 제조업자
  • 음료 및 주류 수입업자
  • 보증금 반환처로 등록된 대형마트, 편의점, 주류 판매점

신청 방법

보증금 대상 제품 등록

  • 음료 및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에 보증금 표시환경부에 등록합니다.

반환처 등록

  • 마트, 편의점 등 판매처는 반환처로 등록하고 취급수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보증금 및 수수료 정산

  • 생산자는 반환처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회수된 빈 병을 수거하여 재사용합니다.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에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1. 빈 용기 반환: 음료나 주류를 다 마신 후, 빈 용기를 가까운 소매점이나 도매점에 가져갑니다.
  2. 환급 요청: 매장 직원에게 빈 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 환급을 요청합니다.
  3. 보증금 환급: 매장 직원이 빈 용기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1522-0082, https://singo.cosmo.or.kr)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환경과

유의해야 할 사항

  • 빈 병이 깨지거나 훼손되면 보증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 제품 라벨이 훼손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표시가 없는 제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지정된 반환처에서만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빈용기 반환 보증금 제도는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판매자, 생산자가 모두 참여하여 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빈 병 반환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보세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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