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위로금이란
명절위로금은 한국에서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재산증명 등입니다.
지역마다 상이한 지원 내용이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지원금
명절 지원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저소득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명절 지원금 지원 내용
-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
명절 지원금 신청 방법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필요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재산증명 등
각 지역별 명절 지원금
명절 지원금 세종특별자치시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명절 지원금 경기도 화성시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명절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명절 지원금 경기도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명절 지원금 전라남도 여수시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 국가유공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
명절 지원금 경상북도 청도군
○ 설, 추석 명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7만원의 위로금 지급
○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일부경비 지원(초등 7만원, 중등 10만원, 고등 20만원)
명절 지원금 경상남도 진주시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유공자 쓰레기봉투 지급, 명절위로금 및 보훈의 달 위로금 지급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명절 지원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명절 지원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분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명절 지원금 경기도 안성시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명절 지원금 경상남도 양산시
○ 명절위문금 : 2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24만원 - 월남참전 : 월 17~24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결론
이상 설 추석 명절 지원금 정부24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명절 지원금 금액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