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지원은 임신부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와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 후의 생활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목적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하여,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지원내용
1)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2)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법률혼)- 동일 주소지 거주 부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별도 주소지 거주 부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사실혼)- 동일 주소지 거주 부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별도 주소지 거주 부부: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에 지원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록등본*,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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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서, ②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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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 배부:보건소 임산부 신고 시 지원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1인 5개월분
- 엽산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대상 1인 임신·전후 3개월분
-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 운영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제출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
해당자 제출(추가)
|
|
-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첫만남이용권 지원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서류 제출
|
|
대리신청시
|
|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이상
|
|||
인력 1명
|
인력 2명
|
인력 2명
|
인력 3명
|
인력 2명
|
인력 4명
|
||
일반
|
132,800원
|
165,600원
|
232,400원
|
265,600원
|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구 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
A-라-①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33
|
729
|
991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
A-라-②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
A-라-③형
|
150%초과 (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590
|
2,136
|
2,517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136
|
2,847
|
3,517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7
|
13,0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
인력4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주의해야 할 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협조
요청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는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주체:광역 시·도(위탁수행: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사대상:서비스 이용자
- 조사시기:서비스 이용 완료 시(잔량 0원) 또는 자격 종료 시(유효기간 도과)
- 조사방법:SMS 문자 발송
- 응답방법:SMS를 통해 송부된 URL을 통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응답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 조사내용:만족도 구성 요소 핵심 사항(예시: 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등)
- 결과공개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 공개 *단, 제공인력의 평가점수는 미공개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 값 반영
유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축적된 경우 반영
마무리
임신출산지원 제도는 임신부와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경험하고, 출산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보를 잘 활용하여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