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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관련 법령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https://blog.kakaocdn.net/dn/be9Lb9/btsMaAnc4kZ/ZBZbXci8XVPxNKT4x1EVmk/img.gif)
✅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대상
- 연령: 만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 대상자:
-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와 무관)
- 결혼,자녀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 (별도의 비자 조건 없음)
✅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 여성:
- 검사 항목:
- 난소기능검사 (AMH)
- 부인과 초음파 (자궁,난소 등)
- 지원 금액: 최대 13만 원
- 남성:
- 검사 항목: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최대 5만 원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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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결과 상담 진행
- 의료기관 확인하기 Click 게시판 상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https://www.e-health.go.kr/gh/infm/selectBbsDtlViewInfo.do?bbsId=U00182&bbsNo=416835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검사비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 지급
✅ 임신 사전건강관리 필수 제출 서류
- 내국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https://blog.kakaocdn.net/dn/d2PCb5/btsMby9O8xn/1b9qLKvLq46gyvrvsZGr4K/img.gif)
✅ 임신 사전건강관리 청구서류 및 제출방법
청구서류
-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제출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pdf형식의 파일 첨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유의해야 할 사항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진행
의뢰서 발급 없이 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검사 및 청구 기간 준수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 완료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비 청구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YKV7p/btsMaAHvcIT/KXuRrrIZ5CJBEUmkS2Sze0/img.gif)
📝 마무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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