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총정리
중앙부처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지원, 아동급식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인 지원, 저소득층 육아 지원, 자활 근로, 통신비 감면, 학교 및 영양 지원 등 주요 지원사업들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관 부처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생계 및 생활 지원사업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기부식품 등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 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 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
기부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
복지시설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지원
|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급식카드 발급 또는 도시락, 지역 식당 제공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 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보건복지부
|
양곡 할인
|
차상위계층
|
정부 양곡을 시중 가격의 60%~90%할인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영양플러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까지(생후 72개월)의 영유아 |
식품패키지 제공(분유, 이유식 등), 영양교육
|
보건소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
|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 |
장애수당 : (시설)월
(재가)월 4만원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
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재판정 장애심사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직권 장애심사 모든 장애인 대상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장애:1만 5천원 (검사비) 장애정도 심사용 지원 - 10만원 범위 내 지원 (진단서발급비 별도) |
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부
|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
종합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보건복지부
|
육아 및 영유아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 |
기저귀(월8만원)
(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 지원 |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 |
보건복지부
|
학교 우유급식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
학교 내 우유 무료 제공
|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6~18세의 아동 및 청소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
|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통신 및 자활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통신요금
센터(☎1523) (www.bokjiro.go.kr) 정부24(www.go 신분증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차상위 자활근로
|
차상위계층 중 근로 가능한 대상자
|
공공근로 또는 민간 일자리 연계, 생계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보건복지부
|
마무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생계, 주거, 자립,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중앙부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나 담당 부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