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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중도금보증 80%부분보증 보증료율 연 0.10~0.50% 적용

by XXNOVA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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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보증이란?

중도금보증은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보증의 필요성

중도금보증은 주택 분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이는 수분양자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도금보증의 종류

  1. 일반/집단 중도금보증: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연계형 특례 중도금보증: 노인복지주택의 수분양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하며,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한 자를 포함합니다.
  3. 분납임대주택 특례 중도금보증: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도금보증료

중도금보증료는 보증을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보증료율은 보증방식과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료율

  • 집단취급방식: 연 0.05% ~ 0.20%
  • 건별취급방식: 연 0.10% ~ 0.50%

보증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집단취급방식으로 연 0.05%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면, 연간 보증료는 5만 원이 됩니다.

 

중도금보증 상품소개

 

 

일반/집단중도금
연계형 특례중도금
분납임대주택
특례중도금
보증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2. 노인복지주택의 수분양자인 경우 60세 이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2. 목적물 소유권 취득 시 중도금대출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한 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수분양자
  2.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
보증대상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분양대금
  2. 기본선택품목대금
  3. 기 중도금대출 대환 자금(집단취급승인 사업장에 한함)
  4. 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기 납부한 중도금 지급 자금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기준 분납금 및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2. 기본선택품목대금
  3. 기 분납금대출 대환 자금
  4. 임차권 양도시 양도인이 기 납부한 분납금 지급 자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80%(부분보증)
보증목적물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주택법」 상 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2. 목적물 가격 12억원 이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주택법」 상 주택
  2. 목적물 가격 :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요건에 따름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상 분납임대주택
  2. 목적물 가격 12억원 이하
대상사업장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것
  2.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청산 중이지 않을 것
  3. 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인 경우 시공자의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이내일 것
  4. 집단취급승인(공사의 사전 심사를 통해 보증대상자별 신용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방식) 대상사업장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추가로 충족
  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시공)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을 것
  6.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
보증신청시기
집단취급승인 : 입주예정일까지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집단취급승인 : 분양전환일까지
건별보증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서류제출
집단취급승인 신청 시
  1. 대상자 확인 관련 : 준공실적 확인서,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실적확인서류
  2. 분양사업 확인 관련 : 사업계획승인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시공)보증서, 신용평가서, 착공신고필증




개별취급승인 또는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내 건별보증 신청 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분양계약 확인 관련 : 분양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세대원 동의에 따른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원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하단 보증기관 통합관리 참고
보증금액한도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 잔액
  2.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3.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4.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5.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잔액
  2.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3.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4.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원* – 기 중도금보증 잔액
  2.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원
  3.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4.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되는 대출
  5.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채권보전조치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1. 협약체결사가 공동시행자인 경우 업무협약체결 또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중 택1
  2.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3. 조합 또는 시공평가순위 200위 초과인 경우 업무협약 체결 후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 1
  4.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5. 주택재개발조합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추가 실시
사업요건 별 아래에 따름
  1. 협약체결사 외 공공기관이 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 후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 양도
  2. 건별취급방식은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시공)보증서가 없는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 모두 연대보증인 입보
보증료율
집단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건별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10% ~ 0.50% 차등 적용
보증기관
통합관리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2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다만, 보증대상목적물이 투기지역 등에 소재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투기지역 등의 지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세대당 1건 이내에서 취급 가능
“세대”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제1호 버목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세대”의 범위]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HUG 중도금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과 함께 제공되며, 분양계약자가 상환일에 맞춰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HUG 중도금보증의 특징

  •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 (집단취급승인 사업장은 100%)
  •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보증한도: 건당 분양대금의 60% 이내

HUG 중도금보증의 장점

HUG 중도금보증을 통해 수분양자는 무담보 저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0.13%로 유지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HUG 중도금보증 신청방법

신청 대상 확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5% 이상)을 납부한 분양계약자

필요 서류 준비

  1. 분양계약서 사본
  2.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
  3. 신분증 사본
  4. 기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절차

금융기관 방문: 중도금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증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보증 심사: HUG에서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증 승인: 심사 후 보증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보증료 납부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료율은 대출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연 0.13% 정도입니다.

 

중도금대출 자격요건

분양계약 체결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을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용 평가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가 낮거나 신용 불량자인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안정적인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 증빙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조건

금융기관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상환 이력, 부채 비율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 중도금보증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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