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로,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취업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디지털 기초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
- 특히, 디지털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구비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서 안내) 통합검색 (work24.go.kr)
지원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파이썬 등을 활용한 기초 코딩부터 빅데이터 분석, 웹 디자인, 영상편집, 메타버스 공간만들기, 3D 캐릭터 제작, 가장 최근에 등장한 ChatGPT 활용까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 원격훈련으로 제공되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훈련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다양한 제약으로 배우기 어려웠던 디지털 신기술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통해 손쉽게 배워보세요.
2) 훈련비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료 결제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고, 수강료 중 일정한 비율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단, 본인 부담액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강평 작성 후 6개월 이내 환급 신청 필요).
3) 훈련장려금
본 과정은 100% 인터넷 원격훈련이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디지털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
- 디지털 분야의 전문 직무를 목표로 하는 구직자
구비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서 안내) 통합검색 (work24.go.kr)
지원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분야 또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 취·창업을 꿈꾼다면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해보세요.
K-디지털 트레이닝의 모든 과정은 KT·삼성·포스코 등의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맺고 함께 설계·운영하는 과정으로, 기업이 직접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나가는 훈련입니다.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 훈련과정으로, 기업의 실전 프로젝트가 전체 훈련과정에 30% 이상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신산업 기술을 배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고급 프로젝트를 통한 심화학습을 희망하거나,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 및 사업주는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의 맞춤형 과정에 참여해보세요.
2)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훈련과 달리, 본인 부담액 없이 수강료 전액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훈련이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만 차감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카드 잔액이 3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잔액을 보유(0원은 지원불가, 단 단기과정은 잔액 무관)하고 있고 K-디지털 트레이닝에 최초 참여하는 경우 잔액 전액 차감 후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훈련비 전액 지원)
3)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총 140시간 이상인 훈련을 받으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단, ‘단기 과정’은 제외).
훈련장려금과 특별훈련수당의 지급금액은 하루에 계획된 훈련시간, 한 달간 실제 출석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해당 직종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직자
구비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서 안내) 통합검색 (work24.go.kr)
지원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기계(18), 건설(11), 전기·전자(12), 정보통신(13), 재료(3), 화학・바이오(2), 문화·예술·디자인·방송(5), 환경·에너지·안전(9),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1), 인쇄·목재·가구·공예(4), 경영·회계·사무(3), 농림·수산(2), 섬유·의복(2), 교육·자연·사회과학(1) 등 86개 분야에서 3개월(35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아 관련된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 훈련과 달리,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5년) 내에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 없이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훈련에서 수강료를 전액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를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4,300원(월 최대 86,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10,000원(월 최대 200,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의 모든 국민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구비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서 안내) 통합검색 (work24.go.kr)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훈련비(=수강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해당 분야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직자
구비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서 안내) 통합검색 (work24.go.kr)
지원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분야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유효기간(5년) 내에 훈련비를 지원받아 수강료 결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 훈련과 달리, 훈련 수료 후에 훈련 분야와 동일 직종에 취업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본인 부담액(수강료의 90%)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이 낮게 적용되나요?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과정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90%를 부담하여야 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10%를 부담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3)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
- 해당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구비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서 안내) 통합검색 (work24.go.kr)
지원내용
1) 지역과 산업, 재직 상태별 맞춤형 직업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별·산업별 맞춤 훈련과정을 수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예: 부산 - 빅데이터 기반 AI 실버케어, 경남 - 재무‧회계 및 ERP 정보관리, 대전 - Github 활용 프로그래밍). ‘고용24’를 통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검색해보세요!
또한 재직자의 이·전직 준비를 위한 단기 훈련과정(평일야간, 주말 등)과 구직자의 신규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중·장기 과정(350시간 이상)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훈련비(=수강료)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라면, 최초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수강료 전액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하고자 하는 수강료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은 200만원까지만 차감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 <차감 예시> 현재 구직자(고용24에 ‘구직 신청’한 상태)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이 300만원인 경우
①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중 수강료 70만원인 과정을 첫 수강
➝ 계좌 잔액에서 70만원 차감(최초 1회 전액 지원, 이후 수강부터 본인 부담액 발생)
②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중 수강료 600만원인 과정을 첫 수강
➝ 계좌 잔액에서 200만원 차감(최초 1회 전액 지원, 이후 수강부터 본인 부담액 발생)
이미 일하고 있는 <재직자>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액 없이 수강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강 횟수와 상관없이 훈련비 총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전액 지원)
※ <차감 예시> 현재 재직 상태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이 300만원인 경우
①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중 수강료 70만원인 과정을 첫 수강
➝ 계좌 잔액에서 70만원 차감(“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으로 총 70만원 차감)
②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중 수강료 30만원인 과정을 두번째 수강
➝ 계좌 잔액에서 30만원 차감(“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으로 총 100만원 차감)
③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중 수강료 60만원인 과정을 세번째 수강
➝ 계좌 잔액에서 60만원 차감(“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으로 총 160만원 차감)
④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중 수강료 200만원인 과정을 네번째 수강
➝ 계좌 잔액에서 40만원 차감(“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으로 총 200만원 차감, 훈련비 차액(160만원)은 국비 지원)
3)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는 사람(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에게 지급되며,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육성산업·직종이면서 350시간 이상(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의 훈련과정의 경우 특별훈련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한 달에 총 60시간 이상(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이 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 등이 지급되는 과정인지 여부는 고용24 홈페이지 내 훈련과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일반고등학교 학생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
-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구비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서 안내) 통합검색 (work24.go.kr)
지원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훈련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종(기계설계, 자동차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약 10개월간(1,156~1,300시간) 직종별 전공 교과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훈련비(=수강료)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지만, 일반고 특화훈련의 훈련생은 본인 부담액 없이 약 10개월간의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3) 훈련장려금
훈련생의 장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봄
일반직종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일반 직종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
- 해당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구비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서 안내) 통합검색 (work24.go.kr)
지원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재직자·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관련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약 3만 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해서 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일배움카드로 교육 수강료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수강료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지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발급 절차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ei.go.kr)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발급: 신청서가 심사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에서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
사용 방법
- 훈련 과정 선택: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HRD-Net에서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합니다.
- 훈련 신청: 선택한 훈련 과정에 신청합니다.
- 카드 사용: 훈련비 결제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합니다.
훈련비 지원
-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과정은 전액 지원됩니다.
- 자부담 비율은 훈련 과정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혜택
- 다양한 훈련 과정: IT, 디자인, 요리, 미용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 및 구직자 모두 지원: 재직자와 구직자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훈련 과정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유효기간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의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FAQ
Q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모두 해당됩니다.
Q2.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어떤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IT, 디자인, 요리, 미용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HRD-Net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과정은 전액 지원됩니다. 자부담 비율은 훈련 과정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8가지 지원내용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