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란
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말합니다.
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인복지종류
1. 노인 일상생활 복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유사중복사업 수급자 제외)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경로당: 65세 이상
⁃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 노인자원봉사활동
연령기준
60세 이상
자격기준
⁃ 20명 이상 단체 신청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교통 등 요금할인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2. 노인 경제적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기초연금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국민연금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공익활동형: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 종합소득세 공제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기본 공제: 65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 상속세 공제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 양도소득세 비과세
연령기준
60세 이상
자격기준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3. 노인 건강.의료 복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연령기준
60세 이상
자격기준
⁃ 자격 기준 없음
4. 노인 주거 복지
- 노인주거복지시설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실비입소대상자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주택특별공급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결론
이 정보는 2024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 노인복지 살펴보기 > 노인복지 알아보기 > 노인복지의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사이트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