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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급여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총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1. 사업내용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 미적용자들이 출산 및 육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보다는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계약직(프리랜서)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임시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가 되기 전에 출산을 .. 2024. 11. 7.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월 지급액 최대 210만원까지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개요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출산(유·사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19개 직종, ‘23.12월 기준)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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