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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에너지바우처 1인~4인 이상 세대 최대 716,300원 지원 신청방법

by XXNOVA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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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안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등 가정의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4. 신청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4-1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 '25.5.25.

 

4-2 사용기간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4-3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우처 수령: 선정된 가정에 바우처가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전달
  2. 사용처 선택: 지원받은 바우처를 지정된 에너지 관련 업체에서 사용
  3. 결제 방식: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
  4. 사용 기간: 지원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바우처는 소멸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6. 신청안내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5.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겨울과 여름의 극심한 기온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복지 사무소나 정부 복지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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