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주거·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절차인 만큼, 새로운 변경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와 세금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
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연말정산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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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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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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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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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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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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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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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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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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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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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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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x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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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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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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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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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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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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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x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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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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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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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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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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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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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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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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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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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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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 84만원 + (2,600만원 x 15%) = 4,7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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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 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2024년 변경된 연말정산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혼·재혼 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 적용됩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2명 공제금액: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율 및 기준 완화
- 세액공제율: 최대 12% → 17%로 상향
-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 시가 4억 원 이하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7. 대중교통비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 대중교통비 공제율: 기존 40% → 80%로 상향
-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된 항목으로 30% 소득공제
연말정산 TIP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 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서·공연 등 ’23년 4~12월 이용분과 전통시장 ’23년 1월~3월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4월~12월 이용분은 50%, ‘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적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합니다.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3.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 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마무리
2024년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주거비, 교통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많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즌에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