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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봉급표 수당 인상률 실수령액 총정리 (1급~9급)

by XXNOVA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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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봉급표 안내

공무원 봉급이란?

공무원 봉급은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봉급은 직급, 근무 연수, 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급별 봉급표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직급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1급 공무원

  • 기본급: 3,500,000원
  • 연간 인상률: 2.5%

2급 공무원

  • 기본급: 3,000,000원
  • 연간 인상률: 2.5%

3급 공무원

  • 기본급: 2,500,000원
  • 연간 인상률: 2.5%

4급 공무원

  • 기본급: 2,000,000원
  • 연간 인상률: 2.5%

5급 공무원

  • 기본급: 1,500,000원
  • 연간 인상률: 2.5%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367,600
3,931,900
3,547,400
3,040,400
2,717,000
2,241,500
2,050,600
1,913,400
1,877,000
2
4,520,700
4,077,800
3,678,600
3,164,500
2,826,700
2,345,700
2,125,400
1,963,000
1,897,100
3
4,677,700
4,225,600
3,813,800
3,290,700
2,940,800
2,453,200
2,209,000
2,019,800
1,925,200
4
4,838,200
4,374,800
3,949,900
3,419,800
3,059,200
2,563,100
2,302,400
2,084,300
1,961,600
5
5,002,600
4,526,100
4,088,300
3,550,700
3,180,800
2,676,300
2,408,100
2,163,600
2,006,700
6
5,169,000
4,677,600
4,228,000
3,682,900
3,304,800
2,792,600
2,516,400
2,263,400
2,061,100
7
5,337,900
4,831,100
4,369,400
3,816,200
3,430,700
2,909,300
2,625,300
2,363,500
2,133,300
8
5,508,100
4,984,400
4,511,100
3,950,200
3,558,200
3,026,300
2,735,100
2,459,900
2,220,800
9
5,680,900
5,138,700
4,654,000
4,084,700
3,686,100
3,143,700
2,839,500
2,551,700
2,304,500
10
5,854,600
5,292,900
4,796,800
4,219,000
3,814,900
3,253,800
2,939,100
2,638,700
2,385,100
11
6,027,900
5,447,900
4,939,900
4,354,500
3,935,300
3,358,200
3,033,100
2,722,800
2,461,800
12
6,207,100
5,608,200
5,088,200
4,482,000
4,051,400
3,461,000
3,125,400
2,805,000
2,538,300
13
6,387,300
5,769,400
5,226,000
4,601,200
4,161,600
3,557,700
3,213,100
2,884,000
2,611,500
14
6,568,000
5,915,400
5,354,000
4,712,500
4,264,300
3,649,000
3,296,800
2,959,600
2,682,600
15
6,725,800
6,050,000
5,471,900
4,817,300
4,361,400
3,736,800
3,376,900
3,032,100
2,750,600
16
6,866,100
6,173,300
5,581,800
4,916,200
4,452,700
3,819,000
3,452,500
3,102,200
2,816,300
17
6,990,400
6,286,800
5,684,000
5,008,000
4,538,600
3,897,500
3,525,200
3,167,600
2,880,600
18
7,101,100
6,390,600
5,779,000
5,093,700
4,619,700
3,971,700
3,594,700
3,230,900
2,940,300
19
7,200,200
6,486,500
5,866,800
5,173,800
4,696,100
4,042,100
3,660,200
3,291,800
2,999,200
20
7,289,100
6,573,900
5,949,100
5,248,600
4,767,800
4,108,300
3,722,500
3,349,800
3,055,200
21
7,371,000
6,653,900
6,025,300
5,318,500
4,835,100
4,172,000
3,782,000
3,405,200
3,108,200
22
7,443,900
6,727,300
6,095,800
5,384,100
4,898,400
4,231,900
3,838,100
3,458,400
3,158,900
23
7,505,600
6,794,400
6,160,900
5,445,700
4,958,200
4,288,100
3,892,500
3,509,000
3,207,400
24

6,849,300
6,221,800
5,503,800
5,014,000
4,341,700
3,944,000
3,557,900
3,253,900
25

6,901,700
6,271,600
5,556,800
5,066,800
4,392,600
3,992,800
3,604,300
3,298,200
26


6,319,300
5,601,800
5,116,500
4,440,800
4,039,700
3,649,200
3,338,300
27


6,363,500
5,643,200
5,157,800
4,486,500
4,079,200
3,686,700
3,372,800
28



5,682,900
5,197,400
4,524,900
4,116,100
3,722,800
3,406,000
29




5,233,800
4,560,700
4,151,800
3,757,000
3,438,100
30




5,269,100
4,596,200
4,185,900
3,790,000
3,469,200
31





4,629,000
4,217,900
3,822,100
3,499,900
32





4,660,0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전문경력관 등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717,000
2,050,600
1,877,000
2
2,845,800
2,139,400
1,895,700
3
2,975,000
2,236,500
1,923,900
4
3,105,300
2,342,600
1,962,000
5
3,238,100
2,453,300
2,010,500
6
3,367,800
2,566,400
2,070,100
7
3,493,500
2,681,000
2,141,700
8
3,620,600
2,792,400
2,229,900
9
3,748,800
2,889,900
2,315,600
10
3,879,500
2,985,800
2,399,800
11
3,995,800
3,080,100
2,476,900
12
4,108,700
3,164,300
2,545,000
13
4,209,500
3,249,300
2,617,000
14
4,313,400
3,323,500
2,690,200
15
4,422,200
3,397,600
2,760,500
16
4,504,800
3,474,300
2,827,600
17
4,586,500
3,551,300
2,887,100
18
4,659,200
3,620,500
2,947,900
19
4,736,000
3,684,900
3,009,700
20
4,807,700
3,753,400
3,072,600
21
4,884,500
3,823,000
3,132,000
22
4,957,800
3,884,100
3,193,000
23
5,034,600
3,948,000
3,248,800
24
5,113,700
4,014,700
3,308,600
25
5,190,900
4,076,000
3,362,900
26
5,273,800
4,137,400
3,421,800
27
5,354,200
4,201,700
3,477,900
28
5,432,600
4,266,500
3,528,200
29
5,514,400
4,326,700
3,577,500
30
5,591,400
4,386,400
3,624,100
31
5,670,400
4,446,000
3,667,100
32
5,751,800
4,505,300
3,708,300
33
5,832,300
4,565,900
3,747,200
34
5,912,500
4,623,500
3,785,600
35
5,992,300
4,683,200
3,826,300
36
6,072,200
4,738,500
3,866,300
37
6,152,700
4,793,500
3,906,200
38
6,233,500
4,848,600
3,946,000
39
6,312,500


40
6,363,50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601,200
4,280,800
3,909,500
3,394,800
2,932,400
2,409,200
2,187,700
1,960,500
1,877,000
2
4,754,300
4,426,700
4,040,700
3,518,900
3,042,100
2,513,400
2,259,400
2,023,600
1,903,000
3
4,911,300
4,574,500
4,175,900
3,645,100
3,156,200
2,620,900
2,345,300
2,095,100
1,940,800
4
5,071,800
4,723,700
4,312,000
3,774,200
3,274,600
2,730,800
2,436,800
2,175,600
1,991,100
5
5,236,200
4,875,000
4,450,400
3,905,100
3,396,200
2,844,000
2,542,600
2,266,100
2,054,700
6
5,402,600
5,026,500
4,590,100
4,037,300
3,520,200
2,960,300
2,650,900
2,365,900
2,132,700
7
5,571,500
5,180,000
4,731,500
4,170,600
3,646,100
3,076,900
2,759,800
2,466,000
2,223,500
8
5,741,700
5,333,300
4,873,200
4,304,600
3,773,600
3,194,000
2,869,600
2,562,400
2,310,800
9
5,914,500
5,487,600
5,016,100
4,439,100
3,901,500
3,311,400
2,973,900
2,654,200
2,394,700
10
6,088,200
5,641,800
5,158,900
4,573,400
4,030,300
3,421,500
3,073,600
2,741,200
2,475,100
11
6,261,500
5,796,800
5,302,000
4,708,900
4,150,700
3,525,900
3,167,600
2,825,300
2,551,900
12
6,440,700
5,957,100
5,450,300
4,836,400
4,266,800
3,628,700
3,259,900
2,907,500
2,628,400
13
6,620,900
6,118,300
5,588,100
4,955,600
4,377,000
3,725,400
3,347,500
2,986,500
2,701,600
14
6,801,600
6,264,300
5,716,100
5,066,900
4,479,700
3,816,700
3,431,300
3,062,000
2,772,500
15
6,959,400
6,398,900
5,834,000
5,171,700
4,576,800
3,904,500
3,511,300
3,134,600
2,840,500
16
7,099,700
6,522,200
5,943,900
5,270,600
4,668,100
3,986,700
3,587,000
3,204,700
2,906,400
17
7,224,000
6,635,700
6,046,100
5,362,400
4,754,000
4,065,200
3,659,700
3,270,000
2,970,600
18
7,334,700
6,739,500
6,141,100
5,448,100
4,835,100
4,139,400
3,729,200
3,333,400
3,030,500
19
7,433,800
6,835,400
6,228,900
5,528,200
4,911,500
4,209,800
3,794,700
3,394,300
3,089,200
20
7,522,700
6,922,800
6,311,200
5,603,000
4,983,200
4,276,000
3,857,000
3,452,300
3,145,400
21
7,604,600
7,002,800
6,387,400
5,672,900
5,050,500
4,339,600
3,916,500
3,507,700
3,198,200
22
7,677,500
7,076,200
6,457,900
5,738,500
5,113,800
4,399,600
3,972,600
3,560,900
3,249,000
23
7,739,200
7,143,300
6,523,000
5,800,100
5,173,600
4,455,800
4,027,000
3,611,500
3,297,300
24

7,198,200
6,583,900
5,858,200
5,229,400
4,509,400
4,078,500
3,660,400
3,344,000
25

7,250,600
6,633,700
5,911,200
5,282,200
4,560,300
4,127,300
3,706,800
3,388,300
26


6,681,400
5,956,200
5,331,900
4,608,500
4,174,200
3,751,700
3,428,200
27


6,725,600
5,997,600
5,373,200
4,654,200
4,213,700
3,789,200
3,462,900
28



6,037,300
5,412,800
4,692,600
4,250,600
3,825,300
3,496,100
29




5,449,200
4,728,400
4,286,200
3,859,400
3,528,200
30




5,484,500
4,763,900
4,320,400
3,892,500
3,559,300
31





4,796,700
4,352,400
3,924,600
3,589,900
32





4,827,600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717,000
2,050,600
2
2,850,200
2,154,000
3
2,983,100
2,267,200
4
3,116,200
2,391,200
5
3,248,800
2,518,000
6
3,441,000
2,641,700
7
3,632,300
2,765,800
8
3,823,400
2,889,800
9
4,013,700
3,012,900
10
4,203,900
3,136,200
11
4,373,300
3,229,000
12
4,542,500
3,321,800
13
4,709,500
3,415,100
14
4,877,900
3,508,100
15
5,044,600
3,600,700
16
5,207,000
3,674,700
17
5,368,600
3,748,000
18
5,530,800
3,822,100
19
5,691,100
3,895,200
20
5,851,800
3,969,000
21
5,985,700
4,040,000
22
6,118,600
4,111,600
23
6,252,000
4,182,800
24
6,384,800
4,253,900
25
6,517,900
4,324,700
26
6,629,100
4,373,800
27
6,741,700
4,422,700
28
6,853,400
4,471,900
29
6,964,400
4,519,300
30
7,075,900
4,568,200
31
7,162,100
4,616,900
32
7,248,500
4,659,500
33
 
4,702,300
34
 
4,744,300
35
 
4,786,500
36
 
4,825,8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지도직공무원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717,000
1,913,400
2
2,848,500
1,989,100
3
2,979,500
2,079,700
4
3,111,100
2,186,900
5
3,240,600
2,312,900
6
3,413,100
2,425,500
7
3,585,600
2,538,600
8
3,758,600
2,650,900
9
3,930,600
2,763,400
10
4,101,500
2,875,400
11
4,256,200
2,972,000
12
4,409,900
3,068,200
13
4,563,700
3,163,800
14
4,716,700
3,259,000
15
4,868,600
3,353,100
16
5,002,700
3,438,100
17
5,138,800
3,522,700
18
5,273,700
3,606,600
19
5,407,300
3,690,300
20
5,540,600
3,774,400
21
5,659,400
3,852,200
22
5,778,800
3,930,600
23
5,897,500
4,008,000
24
6,016,000
4,085,400
25
6,134,800
4,162,400
26
6,238,600
4,220,600
27
6,341,700
4,279,500
28
6,445,500
4,338,400
29
6,548,300
4,397,100
30
6,652,700
4,454,800
31
6,722,500
4,505,300
32
6,793,100
4,549,400
33
 
4,593,600
34
 
4,637,400
35
 
4,681,400
36
 
4,722,300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221,300
2,999,000
2,794,200
2,597,900
2,411,400
2,241,500
2,050,600
1,913,400
1,877,000
2
3,343,200
3,116,600
2,907,600
2,708,900
2,518,800
2,345,700
2,125,400
1,963,000
1,897,100
3
3,470,000
3,238,500
3,023,900
2,822,100
2,629,600
2,453,200
2,209,000
2,019,800
1,925,200
4
3,602,400
3,365,100
3,141,700
2,938,300
2,742,700
2,563,100
2,302,400
2,084,300
1,961,600
5
3,738,900
3,495,600
3,261,900
3,054,600
2,859,100
2,676,300
2,408,100
2,163,600
2,006,700
6
3,878,500
3,628,900
3,386,400
3,172,100
2,975,600
2,792,600
2,516,400
2,263,400
2,061,100
7
4,022,700
3,764,400
3,511,800
3,289,200
3,092,500
2,909,300
2,625,300
2,363,500
2,133,300
8
4,168,200
3,902,400
3,640,400
3,407,200
3,209,600
3,026,300
2,735,100
2,459,900
2,220,800
9
4,314,600
4,040,800
3,769,100
3,525,700
3,327,800
3,143,700
2,839,500
2,551,700
2,304,500
10
4,461,600
4,180,100
3,897,900
3,644,700
3,446,100
3,253,800
2,939,100
2,638,700
2,385,100
11
4,609,600
4,318,900
4,026,600
3,764,300
3,557,000
3,358,200
3,033,100
2,722,800
2,461,800
12
4,750,000
4,444,000
4,144,000
3,879,100
3,664,500
3,461,000
3,125,400
2,805,000
2,538,300
13
4,880,900
4,560,500
4,252,700
3,986,300
3,766,700
3,557,700
3,213,100
2,884,000
2,611,500
14
5,002,600
4,670,800
4,356,700
4,087,600
3,863,400
3,649,000
3,296,800
2,959,600
2,682,600
15
5,115,500
4,773,200
4,452,900
4,183,200
3,955,100
3,736,800
3,376,900
3,032,100
2,750,600
16
5,220,800
4,870,400
4,544,500
4,274,000
4,041,700
3,819,000
3,452,500
3,102,200
2,816,300
17
5,318,100
4,960,200
4,630,700
4,359,300
4,123,900
3,897,500
3,525,200
3,167,600
2,880,600
18
5,408,200
5,044,900
4,712,200
4,439,900
4,201,100
3,971,700
3,594,700
3,230,900
2,940,300
19
5,492,300
5,123,900
4,788,900
4,515,300
4,273,700
4,042,100
3,660,200
3,291,800
2,999,200
20
5,570,300
5,198,400
4,861,000
4,587,300
4,343,400
4,108,300
3,722,500
3,349,800
3,055,200
21
5,643,100
5,267,100
4,928,900
4,654,500
4,408,900
4,172,000
3,782,000
3,405,200
3,108,200
22
5,709,800
5,332,600
4,992,600
4,717,800
4,469,700
4,231,900
3,838,100
3,458,400
3,158,900
23
5,765,300
5,393,600
5,053,400
4,777,300
4,527,800
4,288,100
3,892,500
3,509,000
3,207,400
24
5,817,200
5,444,700
5,109,400
4,834,000
4,583,100
4,341,700
3,944,000
3,557,900
3,253,900
25

5,492,500
5,157,100
4,886,800
4,635,600
4,392,600
3,992,800
3,604,300
3,298,200
26


5,202,000
4,930,700
4,684,100
4,440,800
4,039,700
3,649,200
3,338,300
27


5,245,000
4,972,300
4,725,400
4,486,500
4,079,200
3,686,700
3,372,800
28



5,012,700
4,764,700
4,524,900
4,116,100
3,722,800
3,406,000
29



5,049,600
4,801,100
4,560,700
4,151,800
3,757,000
3,438,100
30




4,836,500
4,596,200
4,185,900
3,790,000
3,469,200
31





4,629,000
4,217,900
3,822,100
3,499,900
32





4,660,000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601,200
4,280,800
3,909,500
3,394,800
2,932,400
2,531,400
2,261,900
2,187,700
1,960,500
1,877,000
2
4,754,300
4,426,700
4,040,700
3,518,900
3,042,100
2,640,300
2,368,500
2,259,400
2,023,600
1,914,800
3
4,911,300
4,574,500
4,175,900
3,645,100
3,156,200
2,751,300
2,476,400
2,345,300
2,095,100
1,962,500
4
5,071,800
4,723,700
4,312,000
3,774,200
3,274,600
2,865,600
2,587,300
2,436,800
2,175,600
2,020,700
5
5,236,200
4,875,000
4,450,400
3,905,100
3,396,200
2,981,700
2,701,100
2,542,600
2,266,100
2,090,300
6
5,402,600
5,026,500
4,590,100
4,037,300
3,520,200
3,100,700
2,815,800
2,650,900
2,365,900
2,172,300
7
5,571,500
5,180,000
4,731,500
4,170,600
3,646,100
3,222,200
2,931,700
2,759,800
2,466,000
2,263,100
8
5,741,700
5,333,300
4,873,200
4,304,600
3,773,600
3,344,800
3,047,700
2,869,600
2,562,400
2,350,400
9
5,914,500
5,487,600
5,016,100
4,439,100
3,901,500
3,468,500
3,164,300
2,973,900
2,654,200
2,434,300
10
6,088,200
5,641,800
5,158,900
4,573,400
4,030,300
3,584,100
3,274,500
3,073,600
2,741,200
2,514,800
11
6,261,500
5,796,800
5,302,000
4,708,900
4,150,700
3,693,600
3,377,700
3,167,600
2,825,300
2,591,700
12
6,440,700
5,957,100
5,450,300
4,836,400
4,266,800
3,800,200
3,479,600
3,259,900
2,907,500
2,667,900
13
6,620,900
6,118,300
5,588,100
4,955,600
4,377,000
3,900,800
3,576,200
3,347,500
2,986,500
2,741,200
14
6,801,600
6,264,300
5,716,100
5,066,900
4,479,700
3,997,000
3,666,900
3,431,300
3,062,000
2,812,300
15
6,959,400
6,398,900
5,834,000
5,171,700
4,576,800
4,087,100
3,754,700
3,511,300
3,134,600
2,880,300
16
7,099,700
6,522,200
5,943,900
5,270,600
4,668,100
4,173,800
3,836,700
3,587,000
3,204,700
2,946,000
17
7,224,000
6,635,700
6,046,100
5,362,400
4,754,000
4,254,400
3,915,100
3,659,700
3,270,000
3,010,300
18
7,334,700
6,739,500
6,141,100
5,448,100
4,835,100
4,331,900
3,989,200
3,729,200
3,333,400
3,070,200
19
7,433,800
6,835,400
6,228,900
5,528,200
4,911,500
4,404,500
4,059,700
3,794,700
3,394,300
3,129,000
20
7,522,700
6,922,800
6,311,200
5,603,000
4,983,200
4,473,300
4,126,700
3,857,000
3,452,300
3,185,000
21
7,604,600
7,002,800
6,387,400
5,672,900
5,050,500
4,538,200
4,190,400
3,916,500
3,507,700
3,237,800
22
7,677,500
7,076,200
6,457,900
5,738,500
5,113,800
4,600,800
4,250,500
3,972,600
3,560,900
3,288,700
23
7,739,200
7,143,300
6,523,000
5,800,100
5,173,600
4,658,300
4,307,500
4,027,000
3,611,500
3,337,200
24
 
7,198,200
6,583,900
5,858,200
5,229,400
4,713,900
4,362,100
4,078,500
3,660,400
3,383,700
25
 
7,250,600
6,633,700
5,911,200
5,282,200
4,766,300
4,414,200
4,127,300
3,706,800
3,427,800
26
 
 
6,681,400
5,956,200
5,331,900
4,815,900
4,461,800
4,174,200
3,751,700
3,468,100
27
 
 
6,725,600
5,997,600
5,373,200
4,862,100
4,502,600
4,213,700
3,789,200
3,502,500
28
 
 
 
6,037,300
5,412,800
4,901,800
4,541,900
4,250,600
3,825,300
3,535,700
29
 
 
 
 
5,449,200
4,938,600
4,579,000
4,286,200
3,859,400
3,567,800
30
 
 
 
 
5,484,500
4,974,700
4,613,900
4,320,400
3,892,500
3,599,100
31
 
 
 
 
 
5,007,900
4,647,400
4,352,400
3,924,600
3,629,500
32
 
 
 
 
 
5,039,600




<비고>

  • 1.경찰대학생: 1학년 1,012,500원, 2학년 1,125,000원, 3학년 1,250,000원, 4학년 1,375,000원
  • 2.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3.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4.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06,700
21
3,377,600
2
1,861,400
22
3,502,200
3
1,916,900
23
3,625,800
4
1,972,200
24
3,749,800
5
2,028,000
25
3,873,600
6
2,083,600
26
3,997,900
7
2,138,700
27
4,127,500
8
2,193,500
28
4,256,800
9
2,247,400
29
4,392,000
10
2,285,900
30
4,527,800
11
2,324,400
31
4,663,100
12
2,384,200
32
4,798,300
13
2,492,800
33
4,935,600
14
2,601,800
34
5,072,400
15
2,710,700
35
5,209,500
16
2,819,900
36
5,346,000
17
2,927,700
37
5,464,800
18
3,040,700
38
5,583,700
19
3,152,900
39
5,702,800
20
3,265,300
40
5,821,2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국립대학 교원 등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232,000
21
4,391,500
2
2,302,200
22
4,526,500
3
2,373,000
23
4,702,500
4
2,443,100
24
4,878,100
5
2,513,900
25
5,053,700
6
2,591,400
26
5,228,900
7
2,668,600
27
5,404,200
8
2,746,300
28
5,579,500
9
2,862,800
29
5,712,900
10
2,979,300
30
5,846,400
11
3,096,000
31
5,979,700
12
3,212,000
32
6,113,100
13
3,327,900
33
6,246,600
14
3,443,800


15
3,579,700


16
3,715,500


17
3,850,800


18
3,986,000


19
4,121,900


20
4,256,500


<비고>

1.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삭제

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861,900원

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022,800원

2.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4,8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05,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군인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721,200
5,397,200
4,381,700
3,851,500
3,173,100
2,581,100
2,041,400
1,892,400
2,386,700
3,347,000
2,315,000
1,930,600
1,877,000
2
5,862,700
5,537,400
4,529,100
3,998,800
3,316,900
2,716,700
2,142,200
1,979,600
2,500,300
3,453,900
2,417,700
2,010,700
1,897,000
3
6,004,200
5,677,600
4,676,500
4,146,100
3,460,700
2,852,300
2,243,000
2,066,800
2,613,900
3,560,800
2,520,400
2,090,800
1,917,000
4
6,145,700
5,817,800
4,823,900
4,293,400
3,604,500
2,987,900
2,343,800
 
2,727,500
3,667,700
2,623,100
2,170,900
1,937,000
5
6,287,200
5,958,000
4,971,300
4,440,700
3,748,300
3,123,500
2,457,600
 
2,841,100
3,774,600
2,725,800
2,251,000
1,957,000
6
6,428,700
6,098,200
5,118,700
4,588,000
3,892,100
3,259,100
2,571,400
 
2,954,700
3,881,500
2,828,500
2,347,000
1,986,000
7
6,570,200
6,238,400
5,266,100
4,735,300
4,035,900
3,394,700
2,685,200
 
3,068,300
3,988,400
2,931,200
2,443,000
2,015,000
8
6,711,700
6,378,600
5,413,500
4,882,600
4,179,700
3,530,300
 
 
3,181,900
4,095,300
3,033,900
2,539,000
2,044,000
9
6,853,200
6,518,800
5,560,900
5,029,900
4,323,500
3,665,900
 
 
3,295,500
4,202,200
3,136,600
2,635,000
2,073,000
10
6,994,700
6,659,000
5,708,300
5,177,200
4,467,300
3,801,500
 
 
3,409,100
4,309,100
3,239,300
2,731,000
2,102,000
11
7,136,200
6,799,200
5,855,700
5,324,500
4,611,100
3,937,100
 
 
3,522,700
4,416,000
3,342,000
2,827,000
 
12
7,277,700
6,939,400
6,003,100
5,471,800
4,754,900
4,072,700
 
 
3,636,300
4,522,900
3,444,700
2,923,000
 
13
7,419,200
7,079,600
6,150,500
5,619,100
4,898,700
 
 
 
3,749,900
4,629,800
3,547,400
3,019,000
 
14
 
 
6,297,900
5,766,400
5,042,500
 
 
 
3,863,500
4,736,700
3,650,100
3,115,000
 
15
 
 
6,445,300
5,913,700
 
 
 
 
3,977,100
4,843,600
3,752,800
3,211,000
 
16
 
 
 
 
 
 
 
 
4,090,700
 
3,855,500
3,307,000
 
17
 
 
 
 
 
 
 
 
4,204,300
 
3,958,200
3,403,000
 
18
 
 
 
 
 
 
 
 
4,317,900
 
4,060,900
3,499,000
 
19
 
 
 
 
 
 
 
 
4,431,500
 
4,163,600
3,595,000
 
20
 
 
 
 
 
 
 
 
4,545,100
 
 
3,691,000
 
21
 
 
 
 
 
 
 
 
4,658,700
 
 
3,787,000
 
22
 
 
 
 
 
 
 
 
4,772,300
 
 
3,883,000
 
23
 
 
 
 
 
 
 
 
4,885,900
 
 
 
 
24
 
 
 
 
 
 
 
 
4,999,500
 
 
 
 
25
 
 
 
 
 
 
 
 
5,113,100
 
 
 
 
26
 
 
 
 
 
 
 
 
5,226,700
 
 
 
 
27
 
 
 
 
 
 
 
 
5,340,300
 
 
 
 

<비고>

1.대장: 9,022,800원, 중장: 8,861,900원

2.사관생도: 1학년 1,012,500원, 2학년 1,125,000원, 3학년 1,250,000원, 4학년 1,375,000원

3.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250,0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375,000원

4.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250,000원

5.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640,000원, 2학년 800,000원, 3학년 1,000,000원

6.병: 이등병 640,000원, 일등병 800,000원, 상등병 1,000,000원, 병장 1,250,000원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액
16
8,992,300
15
8,482,100
14
7,974,400
13
7,519,100
12
7,134,800
11
6,949,400
10
6,731,500
9
6,367,200
8
5,933,200
7
5,559,000
6
5,207,600
5
4,868,800
4
4,527,500
3
4,197,900
2
3,868,800
1
3,433,500

 

수당 종류

공무원들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책 수당

  • 직책에 따른 추가 수당
  • 예: 팀장, 과장, 부장 등의 직책 보유자

2. 위험 수당

  •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예: 소방관, 경찰관 등

3. 야근 수당

  • 야간 근무 시 지급되는 추가 수당
  • 야간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4. 교육 수당

  • 교육과 관련된 추가 수당
  • 교사 등 교육 직종의 공무원 대상

 

수당 인상

2025년에는 수당도 기본급 인상률과 비슷하게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추가 업무를 수행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승진 소요 기간

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은 직급과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에서 2급

  • 최소 5년

2급에서 3급

  • 최소 4년

3급에서 4급

  • 최소 3년

4급에서 5급

  • 최소 2년

각급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과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승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이상 2025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위에 글은 2025년 공무원 봉급표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급별 봉급, 다양한 수당, 수당 인상률, 그리고 승진 소요 기간에 대한 이해는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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