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만원의행복보험이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만원의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단 한 번의 납입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비용은 1년 만기형이 1만원, 3년 만기형이 3만원입니다.
보장 내용도 짱짱합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험료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만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재해 사망 시: 유족위로금 2천만원 지급
- 재해 입원 시: 4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최대 120일)
- 재해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급
- 만기 생존 시: 납입한 보험료 100% 환급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마무리
만원의행복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자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로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